온라인 → 오프라인 확대은행·증권·보험 49개사 참여고령층 등 이용불편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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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이달 말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되는 고객은 금융사 영업점에서도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시중은행 및 2금융권의 수시 입출금식 계좌,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계좌를 대상으로 영업점에서 일괄 조회 및 지급정지가 가능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프로그램 테스트 중으로 빠르면 이달 말 출시될 예정이다.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사는 KB국민·신한 등 은행 19개사, NH투자·SK 등 증권사 23개사, 저축은행중앙회·농협중앙회 등 제2금융권 7개사로 모두 49개사다.일괄 지급정지 신청 시에는 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자동이체·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거래가 정지된다. 고객 불편 등 추가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금은 가능하다.지급정지 해제를 원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하나의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모든 계좌에 대한 일괄 해제가 가능하다.현행 지급정지 제도는 금융결제원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엔포) 홈페이지,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온라인에서만 가능하다보니 노약자 등 금융소외계층이 신청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영업점에서도 본인계좌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영업점에서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