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유하기

농업회사법인 화조, '외국인 근로자 모범 정착' 3자협약 체결

전국외국인다문화노조-아티스트썸과 맞손해외 현지근로자 교육 후 국내기업 파견

입력 2023-06-02 18:02 | 수정 2023-06-02 18:02

▲ ⓒ화조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화조주식회사는 한국노총 전국외국인다문화노동조합, 주식회사 아티스트썸과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내에 다문화노동자가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중고 농기계 수리 후 공급 △해외 현지근로자 교육 후 국내기업이나 지방자치제 파견 등의 업무에 대한 사항이 담겼다. 

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이 현행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되는 정부 방침에 입각한 조치다. 농업기술을 갖춘 정비인력을 해외에서 수급해 국내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신주호 화조 대표는 "이번 협약은 상호 사업 진행에 필요한 협력관계의 포괄적이고도 구체적인 사항을 약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공익 추구와 더불어 표준화 모델을 확립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전국외국인다문화노동조합은 카자흐스탄을 시작으로 중장기적으로 타 국가에도 국내 폐농기계를 활용한 우수 외국인근로자 양성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아티스트썸 역시 이번 협악을 기점으로 협력 주체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박근빈 기자 ray@newdailybiz.co.kr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뉴데일리 댓글 운영정책

자동차

크리에이티비티

금융·산업

IT·과학

오피니언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