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삼성·대치·잠실, 22일 만료뒤 추가연장 가능성 ↑집단행동 예고…리센츠·엘스, 건물외벽 현수막 제작설치대치동 은마, 해제서명 촉구…"이사허가·실거주 불합리"
  • ▲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서울 강남구(청담·삼성·대치)와 송파구(잠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연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당지역들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서울시가 2021년, 2022년 두차례 연장하면서 약 3년째 규제를 받고 있다. 이달 22일 지정이 만료되지만 추가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면적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때 관할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 경우 2년간 실거주를 해야하는 제약이 있다.  

    이지역 주민들은 '재산권침해'를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입주자대표회 측은 지난달 31일 '재산권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즉각 해제하라. 잠실은 서울시의 제물인가?'라는 문구로 아파트 건물외벽에 현수막을 내걸었다. 

    잠실동 엘스 측도 지난달 24일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토허제 해제 관련 현수막 제작'을 의결했다. 엘스 관계자는 "주민 재산권보호와 지역간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해 잠실 리센츠와 함께 현수막을 내걸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측도 최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토허제 해제서명을 촉구하고 있다.

    다만 지난 4월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연장되면서 청담·삼성·대치·잠실도 토허제구역으로 재지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집값상승을 주도하는 강남구 도곡동과 재건축단지가 많은 서초동 반포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서다.

    일각에서는 학업이나 직장 등의 사유로 이사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고 '실거주의무'를 채워야 한다는 점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구역에서 매매할 때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일정 면적 미만의 토지와 대가성이 없는 상속·증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등의 경우다. 그러나 이 또한 형평성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