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1억원 수수 혐의법원 "사적 이익을 위해서 범행 저지른 것은 죄질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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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DB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감사원 감사 무마를 청탁받고 대가로 1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전 서울고검 검사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검사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9천200만원을 명령했다.

    박 전 검사는 2014년 6월 감사원의 서울메트로 상가 운영업체 선정 과정과 관련한 감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9천2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2017년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대표는 지난 2009년 9월 서울메트로 지하철 1~4호선의 70여개 역사 100여곳의 상가운영권을 가진 S사로부터 사업권을 매수하면서 네이처리퍼블릭의 사업 확장을 시도했다. 

    감사원은 네이처리퍼블릭이 S사로부터 상가운영권을 사들인 경위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고 정 전 대표는 감사원 실무자 최모씨와 박 전 검사가 고교 동문인 점을 알아내 감사 무마를 청탁하고 1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정 전 대표에게 받은 1억원 가운데 박 전 검사에 9천2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청탁 명목으로 최씨가 정 대표부터 1억원을 받기로 공모했고, 그 공모에 따라 최씨가 1억원을 받아서 그중 9천20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했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검사 지위 있으면서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과 공정성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더군다나 이를 수호해야 하는 공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검사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을 명령하지는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 2017년 5월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박 전 검사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1억원 처분을 내린 뒤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16년부터 박 전 검사의 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지만 박 전 검사가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조사가 연기됐다.

    박 전 검사는 선고 직후 "말이 안 된다"며 재판부를 향해 소리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