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매매 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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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해외에 상장한 주식을 매매할 때 반드시 국내 증권사를 통해 거래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국 증권사를 통해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하거나 해당 자금을 사전 신고 없이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국내 외국환거래법과 자본시장법은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할 경우 국내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해당 자금을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국내은행에 해외예금을 사전 신고해야 한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선 해외 상장주식을 국내 증권사에 입고한 후 거래해야 한다. 

    특히 글로벌 기업에 소속된 국내 임직원이 해외 상장주식을 주식 보상 제도로 수령한 후 해외 증권사를 통해 매매할 경우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보상 제도에 따라 배정받은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할 경우 국내 증권사에게 해외 상장주식 인수를 신청해야 한다"라며 "본인계좌에 입고한 후 거래하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