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196일간 보조금 비리 특별단속수사국장 주재 전담팀 및 시도청 전담팀 구성보조금 허위신청, 공무원 유착 비리 등 대상
  •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뉴시스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뉴시스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196일 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국수본은 "경찰청 수사국장이 지휘하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전담팀(TF)를 구성하고 전국 시‧도청 및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고보조금 부정‧비리를 엄단하라고 지시한 지 6일 만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4일 국고보조금을 받는 비영리 민간단체 1만2천여 곳을 감사한 결과 1천865건, 314억 원에 이르는 부정‧비리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경찰 특별단속 대상은 ▲보조금 허위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기타 보조금 운영 비리 등이다.

    특히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보조금 비리에 대해 전(全) 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1월 4일 시행된 개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장기 3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에 대한 범죄수익 보전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조금 신고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도 지급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가경제의 큰 부분인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은 서민들의 세금에 대한 사기행위"라며 "이번 특별단속을 계기로 보조금 비리를 엄단하고 범죄수익은 반드시 박탈된다는 인식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