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기 결함→정신적 손해' 여부 촉각LG전자, 항소장 제출… 2심서 '재판단' 구하기로원고측 대리인 "과장광고 불구 경쟁사 대비 가격 높아" 주장도
  • LG전자가 자사 의류건조기 구매자 32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건조기 1대당 각 2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란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소비자 측도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 2심에서 다시 다툴 전망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전자 측은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과 관련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에는 구매자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매헌도 항소장을 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0년 1월 소비자들이 '트롬 건조기'의 자동세척 기능을 놓고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LG전자를 상대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며 불거졌다. LG전자는 2017년부터 건조기 광고에 '1회 건조당 1~3회 세척', '건조 시마다 자동 세척' 등의 표현을 통해 자동 세척 기능을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자동세척이 이뤄져 소비자들의 불만을 일으켰다.

    2019년 한국소비자원은 자동 세척 기능과 관련해 콘덴서 바닥에 1.6~2.0ℓ의 응축수가 모였거나, 의류 함수율(물을 머금은 비율)이 10~15%일 때에만 작동이 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조사 결과에 따라 소비자원은 1인당 10만원 지급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LG전자와 구매자 측이 권고안을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이에 지난달 31일 서울남부지법은 LG전자를 상대로 건조기 1대당 20만원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초 소송가액은 1대당 100만원씩 총 3억3200만원 상당이었지만, 법원은 일부인 193명의 배상만 허용했다. 

    재판부는 LG전자의 광고 문구가 건조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콘덴서를 전혀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상을 갖게 했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침해 당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건조기 결함으로 소비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이번 항소심에서는 건조기 결함이 정신적 손해로 이어졌는지를 밝히는 데 원고와 피고측의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LG전자 측은 "1심 판결에서 건조기 제품 자체의 결함은 없다는 것은 결론이 난 부분"이라며 "다만 일부 법원 판단에 대해 다시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원고 측을 대리하는 성승환 변호사(법무법인 매헌)는 "항소장만 제출한 상태로 항소 주요 내용은 추가로 제출할 계획"이라며 "당초 소송가액으로 책정한 100만원은 재산 피해 50만원, 정신적 피해 50만원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판매된 삼성전자 제품과 비교한 결과 삼성전자는 자동세척이라고 광고를 하지 않았고 평균 가격도 LG전자 제품이 50만원 이상 높았다"며 "그런 부분을 주장하고 증거도 제시했지만 1심 재판부에서는 위자료 20만원을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