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보험, 단독사고까지 가입해야차량가액만… 내부물품 보상 안 돼자기부담금 20%… 보험료 할증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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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여름 대규모 폭우가 예고된 가운데 침수차 보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상청은 오는 7~8월 해수면 온도가 평년 대비 2도 이상 차이가 나면서 슈퍼 엘니뇨가 닥칠 수 있다는 예보를 일찌감치 내놓은 상태다.

    지난해 침수차 사태로 한바탕 소동을 치른 보험사들은 벌써부터 긴장모드다.

    수도권과 포항 지역의 집중호우로 1만대 넘는 차량이 물에 잠기면서 1500억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했었다.

    차량 소유자라면 미리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점검해 놓는 것이 좋다.

    1차로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특약)'과 단독사고 손해배상 특약에 모두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자차보험은 가입자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방 없이 사고를 내거나, 화재, 폭발, 도난 등으로 차량이 손망실된 경우 수리비 등을 담보한다. 손해보험 업계는 피해가 심했던 2003년 태풍 매미 이후, 침수 피해도 자차보험의 보상 범위에 포함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자차특약을 가입하더라도 단독사고 담보를 제외한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자차특약에 단독사고 담보까지 가입했어도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100%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지대 및 침수 우려지역 주차 ▲차량 창문·선루프 개방 등의 상황에서 발생한 침수 피해는 보상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보상액은 사고 당시 차량가액 기준이기 때문에 차량 내부의 노트북·휴대폰 등 귀중품은 제외된다. 만약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는 경우 침수 피해 당시 차량가액을 전손처리 후 보험금으로 수령하는 방법도 있다.

    자차특약은 자기부담금 20%(20만~50만원)가 존재하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다.

    피해가 심해 차량이 전손된 경우 2년 이내 신차를 구매할 때 가입한 보험사에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등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