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 위원장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법원 "방통위 직무 계속 수행시 신뢰 및 공정성 저해 우려"
  • ▲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연합
    ▲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연합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이 방통위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심의·의결 과정의 신뢰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은 유효해 진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정부는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면직 처분을 결정했,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이달 1일 면직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당초 한 전 위원장의 임기는 7월 말까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