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료 산정체계 개선최초가입자 보호등급, 단체 할인·할증제도 신설 무보험 단속 강화, 사고관리 병행
  • ▲ 이륜차보험 산정체계 개선방안.ⓒ금융감독원
    ▲ 이륜차보험 산정체계 개선방안.ⓒ금융감독원
    다음달부터 이륜차보험을 최초로 가입하는 운전자는 새로운 할인등급이 적용돼 20% 가량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사고 다발자 등과 같은 등급을 부여받는 최초가입자들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더불어 이륜차보험에 단체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되며 파트타임 배달노동자의 여건을 고려해 시간제보험 제도도 추진된다. 금융당국이 이륜차보험 활성화에 나선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오토바이 등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이륜차보험료 산정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륜차는 구조적 특성으로 자동차와 비교해 사고율이 높고(1.2배) 사고발생시 큰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사망률 2.7배, 중상률 1.3배)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이륜차 운전자의 의무보험(대인Ⅰ,대물) 가입률은 지난해 말 기준 51.8%에 불과하다. 이는 비싼 보험료 때문이란 판단이다. 가정용 평균보험료는 22만원이나 배달 등 유상운송 평균보험료는 224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이륜차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에 공통으로 이륜차보험 최초 가입자 보호등급인 11N 등급을 신설해 오는 7월 1일 책임개시건부터 적용한다.

    최초 가입자란 피보험자의 이륜차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가입기간 사고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보험료 부담이 약 20% 줄어든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할인할증등급은 1등급(최고 할증)부터 29등급(최고 할인)까지 운영되지만 이륜차보험은 11등급 이하만 존재할 뿐이어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또 이륜차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소속 차량 전체의 손해율 실적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단체할인·할증제도가 없었다. 이에 소속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적극적 위험관리를 통해 손해율이 개선되는 단체는 충분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적용대상은 법인소유 유상운송 이륜차의 평균 유효대수가 10대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위험관리 미흡 등으로 다수의 사고가 발생된 고위험·다사고 업체에 대해선 보험료가 할증된다.

    배달시간에만 유상 운송용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시간제보험 제도도 활성화된다. 파트타임 배달노동자의 시간제보험 가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판매 보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보험 가입률이 제고돼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다수의 이륜차를 보유한 단체가 소속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율적인 사고예방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손보업계는 이륜차 보험료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체계가 마련된 것에는 동의하지만 책임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선 단순한 할인 제도 도입 등이 아닌 실질적인 보험료 인하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간제보험, 단체 할인 제도 등을 통해 보험료를 낮춰 가입을 유도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무보험 차량에 대한 단속 강화와 사고 관리 등을 통해 실질적인 보험료 인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