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28일 시행이통3사, 이미 '만 나이' 기준청년·시니어 요금제 등에도 변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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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滿) 나이 통일법이 28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이동통신 3사의 통신요금에는 변동이 없을 예정이다.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청년·시니어 요금제 등에서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있다.SK텔레콤은 홈페이지에서 '0 청년' 요금제 대상을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설명하고 있다. '5G 시니어' 요금제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이다.KT, LG유플러스도 만 나이 통일 시행에 따른 변동은 없다.KT의 'Y덤'은 만 29세 이하 전용, 시니어 요금제는 만 65세·75세·80세 이상으로 고시돼있다. LG유플러스도 '5G 청년 요금제'는 만 29세 이하, 시니어요금제는 만 65세·70세·80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앞서 법제처는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서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