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28일 시행이통3사, 이미 '만 나이' 기준청년·시니어 요금제 등에도 변화 없어
  • ▲ SK텔레콤이 지난 1일 출시한 '0 청년'요금제ⓒSK텔레콤
    ▲ SK텔레콤이 지난 1일 출시한 '0 청년'요금제ⓒSK텔레콤
    만(滿) 나이 통일법이 28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이동통신 3사의 통신요금에는 변동이 없을 예정이다. 

    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청년·시니어 요금제 등에서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있다. 

    SK텔레콤은 홈페이지에서 '0 청년' 요금제 대상을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설명하고 있다. '5G 시니어' 요금제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이다.

    KT, LG유플러스도 만 나이 통일 시행에 따른 변동은 없다.

    KT의 'Y덤'은 만 29세 이하 전용, 시니어 요금제는 만 65세·75세·80세 이상으로 고시돼있다. LG유플러스도 '5G 청년 요금제'는 만 29세 이하, 시니어요금제는 만 65세·70세·80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앞서 법제처는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서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