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차 4시간 이내 국가만 허용선택형 재택근무 제도 개정 일환
  • ▲ 네이버ⓒ연합뉴스
    ▲ 네이버ⓒ연합뉴스
    네이버가 임직원들에게 7월 3일부로 해외에서 최대 한 달 동안 원격 근무를 허용한다. 

    28일 네이버에 따르면 회사는 다음달부터 직원이 조직장의 승인을 받을 경우 연 1회 최대 4주까지 해외에서 근무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임직원에게 공지했다. 다만, 한국과 시차 4시간 이내의 국가에서만 해외 근무가 허용된다.

    해외 원격근무는 네이버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선택형 재택근무 제도 ‘커넥티드 워크’ 개정에 따른 것이다. 네이버 직원들은 지난해 7월부터 주5일 재택을 하는 ‘리모트 타입’과 주3일 사무실로 출근하는 ‘오피스 타입’을 선택해 일할 수 있다.

    회사 측은 “근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면서도 유연성을 부과하는 문화의 일환”이라면서도 “네이버의 통상적인 근로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의 근무를 권장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