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총 15만3491건사회적 경각심 및 유통방지 제도 안착90개 사업자 투명성보고서 공개
  • ▲ 방송통신위원회ⓒ뉴데일리
    ▲ 방송통신위원회ⓒ뉴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2022년도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촬영물 삭제·차단이 총 15만3491건으로 전년 대비 4.5배 증가했다. 지난해 이용자와 대리신고 삭제요청기관의 불법촬영물등 신고도 총 21만8931건으로, 전년도 신고(1만4977건) 대비 증가했다고 전했다. 

    불법촬영물등의 신고·삭제·차단건수가 급증한 것은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져 이용자가 신고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강화하는 등 불법촬영물등 유통 방지를 위한 제도가 자리잡은 것으로 이해된다. 

    이번 투명성보고서를 공개하는 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트위터 등 국내외 인터넷사업자와 웹하드 등 90개다. 

    방통위는 사업자 등으로부터 투명성보고서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 후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됐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불법촬영물이 유통돼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온라인상에서의 불법촬영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기술적·관리적 조치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책임자 교육을 추가 실시하고 민관협력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