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C&C, SBS M&C의 지분 동시 보유규정 상 광고업체, 미디어업체 동시 보유 불가카카오 "6개월 내 시정명령 이행할 것"
  • ▲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카카오에 대한 2차 시정명령을 내려 위반사항을 6개월 이내 고칠 것을 지시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미디어렙사 광고대행자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방송광고대행자(특수관계자 포함)는 미디어렙사 주식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하지만 카카오는 방송광고대행자 SM C&C의 특수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렙사인 SBS M&C의 주식을 10% 보유해 규정을 위반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카카오가)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해소 노력을 밝혔으나 시정명령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내년 1월 카카오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6개월 내에 위반사항 해소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SBS M&C의 주식을 팔 것이고 구매자를 몰색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카카오는 SBS M&C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SM C&C가 편입되면서 의도치 않게 방통위 규정을 위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