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3.95% 올라야 1만원… 심의촉진구간 3년평균 2.19%~6.81%1차 수정안 勞 26.1%·使 0.3% 인상 '격차 커'… 심의촉진구간 제시 불가피勞 "심의촉진구간 반대"… 2차례 파행에 불참 어렵고 위원수도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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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데드라인이 열흘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간당 최저임금 최초로 1만 원을 넘을지에 관심이 쏠린다.현재보다 3.95% 오르면 시급 1만 원대에 진입한다. 하지만 0.3% 인상으로 9600원대를 유지하려는 경영계와 26.1%의 역대 최대 인상을 주장하는 노동계 간 견해차가 극심하다. 줄다리기가 이어질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유력하다. 하지만 올해 노동계는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지난 4일 열린 최임위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측은 1만 2130원, 사용자위원 측은 9650원을 각각 1차 수정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각각 26.1%와 0.3% 인상된 금액이다. 최초요구안보다는 간극이 좁혀졌지만, 여전히 격차는 2480원에 달한다. 기존 격차보다 110원을 줄이는 데 그쳤다.올해 노·사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수준 격차는 어느 때보다 극심하다. 노동계가 역대 최대 인상률인 26.1%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1987년 최임위가 발족한 이래 인상률이 20%를 넘었던 적은 전무했다. 그간 가장 높았던 인상률은 △1991년 18.8% △2000년 16.6% △2018년 16.4% 순이었다. 이에 맞서 올해 경영계는 0.3% 소폭 올린 9600원대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최저임금 법정처리시한은 지난달 29일이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하는 8월 5일 전까지 행정절차를 고려할 때 이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탓에 공익위원 측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노·사 간 합의를 촉구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심의촉진구간 내에서도 노·사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하고 이를 표결에 부쳐 결정하게 된다.노·사가 타협점을 찾지 못해 공익위원이 나서게 된다면, 마지막 관건은 심의촉진구간의 범위다. 최근 3년간의 내역을 되짚어볼 때 심의촉진구간의 평균은 2.19%~6.81% 선이었다. 평균상 최소치가 3%를 넘어선 적이 없고, 최대치 역시 7%를 넘어선 적이 없다는 얘기다. 올해 1만 원 진입의 분기점인 3.95%를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 또 노동계의 26.1% 요구와 달리 최대 7% 안팎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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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노·사는 각 10% 인상과 1.8% 인상을 주장했지만, 공익위원이 2.73%~7.64%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면서 최종적으로 5%의 인상을 결정했다.2021년의 간극은 더 컸는데, 노동계는 14.7% 인상을 요구하고 경영계는 1.4% 인상을 주장했다. 이 때는 3.56%~6.7%로 정해진 심의촉진구간에 따라 5.05%로 최종 결정됐다.2020년은 경영계가 1.0% 삭감을 주장했고, 노동계는 9.8% 인상안을 제시했다. 심의촉진구간은 0.3%~6.1%로 3년간 가장 방어적인 수준이었다. 이 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5%로 정해졌다.올해 노동계는 심의촉진구간 지정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한 언론이 정부 고위인사의 발언을 인용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9800원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 보도한 내용에 문제를 제기했다.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10차 전원회의에서 "이미 내년도 인상안에 대해 정부의 입김에 충실한 공익위원들이 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면서 "공익위원은 심의촉진구간이든 수준에 대한 안이든 그 어떤 것도 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최저임금 결정의 데드라인까지 열흘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 간 격차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공익위원이 조율에 나설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올해도 결국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뒤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지난 2014년부터 9년간 공익위원의 중재안에 따라 최종 결정됐다.근로자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 설정에 반대할 것으로 보이나, 최임위의 표결 절차상 불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최저임금법은 '위원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엔 한 대표집단의 3분의 1 이상 출석 없이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의 표결만으로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근로자위원 측은 앞선 회의에서 이미 2차례 불참했었다.여기에 노·사·공 동수 원칙이 깨졌다는 점도 노동계에 불리한 여건이다. 각 위원 정수는 9명이지만, 지난 5월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고공 농성 중 경찰 진압에 폭력 대응한 혐의로 구속돼 공석이 생겼다. 고용노동부는 신규위원 추천을 요구했지만, 노동계가 김 사무처장과 공동정범으로 여겨지는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하자 이를 거부했다. 노동계가 이에 반발하면서 아직 신규위원을 위촉하지 못한 상태다.노·사는 여전히 각자의 입장만을 호소하고 있다. 4일 회의에서 박 부위원장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가계대출에 허덕이고 있다. 줄이고 줄여 세끼를 두끼로, 두끼를 한끼로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맞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되면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업은 존폐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 노동시장 안팎의 취약계층에 커다란 상처를 입힐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 최임위 제11차 전원회의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