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취선 구분', 분리징수 원칙 저촉'별도 발행' 방식 힘 실려… 문제는 '비용'인쇄·발송비 연 1850억… 한전, KBS에 추가 비용 요구할 듯
  • ▲ KBSⓒKBS
    ▲ KBSⓒKBS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기존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되던 수신료를 어떻게 한국전력이 분리해서 징수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 징수해야 한다는 방통위의 결정에 따라 두 가지 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은 전기요금 청구서에 절취선을 그어 TV 수신료를 구분해 고지하는 '절취선' 방식과 아예 별도의 TV 수신료 전용 청구서를 반드는 '별도 발행' 방식을 검토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절취선 방식은 별도 발행 방식 대비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어 유력한 안으로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절취선 방식은 방통위가 최근 개정한 방송법 시행령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별도 발행' 방식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하지만 별도 발행의 경우 한 우편 봉투에 넣어 발송할지, 나눠서 발송할지의 문제가 남는다. 

    별도 발행 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전은 별도 발행 시 건당 680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1850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소리다. 

    이에 따라 한전은 ‘별도 발행’에 따른 비용 인상분을 KBS 측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일 보도자료에서 "징수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징수 수수료는 더 적게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전이 손해를 보면서 위탁 징수를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고, 한전과 KBS가 적정 비용 부담 방안 등 계약 사항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3년 단위 TV 수신료 징수 위탁 계약이 2024년 12월 종료되면서 한전이 관련 업무에서 손을 떼는 방안도 제기된다. 이럴 경우 일본 NHK와 같이 KBS의 독자 수신료 징수 시스템 구축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