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가품 모니터링·신고 의무 책임 강화이원택 의원 상표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통신판매중개업자 상표권 침해 모니터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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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대표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표권, 전용사용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이달 3일 발의된 이 개정안은 4일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회부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란 법률’에 의거해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된 기업들이 각자의 온라인몰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 행위가 발생하는지 확인하도록 상표법 제114조의2(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등) 항목이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를 인정해 통보한 경우에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해당 상품을 판매 중단하고 계정 삭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한 것도 핵심이다.
더불어 특허청장은 소비자 권익 보호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거래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판매중개업자 혹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같은 판매사업자단체가 자율적으로 행동규범을 제정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러한 법적 의무조치를 취하지 않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동안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많은 기업들과 소비자들 사이에서 "오픈마켓들이 수많은 해외 유명 브랜드의 짝퉁을 아무렇지 않게 판매하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이름 그대로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만 운영하기에 거래 자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에서다.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온라인 시장에서 팔린 위조상품이 41만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가품 압수 건수는 37만건, 그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 규모는 22조원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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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패션 플랫폼들도 올들어 정품 인증과 검수 시스템을 마련하고 홍보하는 등 즉각적인 대안을 마련 중이다.
무신사는 최근 패션 플랫폼 최초로 사외 독립기구로서 지식재산권 보호위원회를 설치했다. 7000개 이상의 입점 브랜드들 간의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IP) 분쟁을 조정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지식재산권 보호위원회는 무신사 산하의 독립된 기구로서 무신사 온라인 스토어에 입점된 패션 브랜드 상품의 지재권 보유 또는 침해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지그재그를 운영하는 카카오스타일은 운영 건전성과 효율을 관리하는 전담 부서에서 전체적인 상품 모니터링 정책을 관리 및 운영하고 있다. 매일 업로드 되는 신규 등록 상품의 상표권 침해 여부를 모니터링 인력을 투입해 검수하고 상품 이미지(디자인), 상품명 등에 상표권 침해 요소가 발견될 시 즉시 삭제 및 판매 불가 처리하는 식이다. 최근에는 가품 리스트 관리를 위해 상표권 침해 키워드 모니터링 강화는 물론 판매자 대상 상표권 침해 상품 교육·인지 강화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에이블리는 안심 구매 서비스를 통해 정품이 아닐 시 고객에게 300% 보상하는 책임 보상 정책과 감정 의뢰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했다. 10단계 검수 시스템인 ABC 서비스도 도입했다.
명품 플랫폼인 트렌비는 기존에 내부적으로 운영해 온 명품 감정 서비스를 독립법인으로 분리해 한국정품감정센터를 설립했고 발란은 가품 확인시 결제권 100% 환불을 보장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