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 1 통과, 직무수행 불가능 판단윤 이사, 위법 행위로 구속 기소MTN 3000만원 과징금 20% 감경안도 의결
  • ▲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통위
    ▲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가 윤석년 KBS 이사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 이사 해임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정부·여당 추천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은 찬성하고 야당 추천인 김현 위원은 반대해 2 대 1로 통과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윤 이사 해임안을 재가하고 새로운 이사를 임명하면 현재 11명인 KBS 이사회 구성은 여야 4대 7 구도에서 5대 6 구도로 바뀌게 된다.

    윤 이사는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변경 문제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직무대행과 이 위원은 윤 이사가 재판 중이라 KBS 이사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반면 김 위원은 KBS 이사회에서 이미 윤 이사 해임 건의안을 부결한 만큼 방송법에서 임기를 보장한 이사의 해임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회의 후 브리핑 자료를 통해 “윤 이사가 KBS의 명예를 실추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하했으며 사회통념상 높은 도덕성과 첨령성이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KBS 이사회는 지난 5월 윤 이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논의했지만 반대 6명, 찬성 4명으로 부결됐다. 아직 사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해임을 건의할 수 없다는 이유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머니투데이방송(MTN)에 대해 3000만원의 과징금을 20% 감경하는 재심 청구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