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조각투자사업자 투자계약증권 최초 발행 가시화증권신고서 서식 개정…투자계약증권 전담 심사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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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내달부터 한우·미술품 등 조각투자사업자의 투자계약증권 최초 발행이 가시화됨에 따라 공시·심사체계를 개편했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증권신고서 서식을 전면 개정했다. 자율 기재 형식에 가까웠던 투자계약증권 서식을 최근 투자계약증권 관련 논의내용 등을 고려해 전면 개정했다. 

    금감원 측은 "기존 조각투자사업자에 적용했던 사업재편 요건을 서식에 반영해 신규 사업자도 같은 사업구조를 가졌는지 여부를 투자자가 명확히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이는 한우·미술품 조각투자사업자에 대한 증선위 사업 재편 승인으로 내달 1일부터 투자계약증권 최초 발행이 가시화된 데 따른 개정이다.

    금감원은 또 투자계약증권 심사의 일관성 확보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투자계약증권 전담 심사팀을 공시심사실 내 운영한다. 전담팀은 이번 개정서식의 준수 여부 등 면밀한 심사를 통해 건전한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투자자 보호를 빈틈없이 할 예정이다.

    특히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을 고려해 향후 사업·발행구조 및 투자자 보호 체계와 관련한 기재 부분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심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 중임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제재 절차를 진행하는 등 시장규율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발행인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 투자자 보호 체계 등을 자체 사전 검토해야 한다.

    투자자는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투자계약증권 관련 공동사업 구조, 투자위험, 투자자 보호 체계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 투자해야 한다.

    금감원은 개정서식 및 향후 심사방안 등에 대해 발행 예정법인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심사사례 축적을 통해 공시 서식 기준을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며 "심사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취약한 사항이 발견되면 금융위와 법규개정 등 제도 개선방안을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