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펀드시장 질서 확립 추진 계획 발표"중대 법규 위반 운용사 엄정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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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부적격 사모운용사 및 임직원에 대해 신속하고 과감한 시장 퇴출을 단행하겠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 과정에서 일부 회사는 신규 투자자 유치를 위해 프로젝트 실사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수행한 것처럼 자산운용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했다. 

    또 등록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공시의무를 소홀히 하는 예도 있었다. 등록(라이센스) 프리미엄 유지를 위해 정상 운용사의 외양만 갖추는 등 제도권 금융회사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의무를 지키지 못한 사례들도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경종을 울리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기 위해 대표적인 지적사례를 공개했다. 

    아울러 중대한 위법행위로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는 사모운용사 및 임직원에 대해 시장 퇴출 등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올해 5월 말 기준 9개 사모운용사가 최저 자기자본 유지요건을 미충족했다.

    이 중 1개사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경과해 최저 자기자본 유지 의무 위반 등에 따른 제재를 진행 중이다.

    제재 등을 진행 중인 2개사의 경우 업무보고서를 미제출해 최저 자기자본 유지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 수탁고가 잔존할 경우 투자자 보호 절차 등으로 인해 부적격 사모운용사가 적시에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시장이 투자자의 안정적 자산증식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장 질서 확립 및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사모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심층검사를 추진, 라이센스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위법행위를 저지른 운용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조직적인 고객 이익 훼손 행위, 횡령 등 펀드 재산을 사유화하는 중대한 법규 위반에 대해선 즉시 퇴출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정‧불법 행위, 유동성 관리 실패 등에 따른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내부통제 및 이해상충 방지체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