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하도급 221건 최다등록말소·계약해지 조치강화
  • ▲ 아파트 공사현장. ⓒ뉴데일리DB
    ▲ 아파트 공사현장. ⓒ뉴데일리DB
    전국 508개 건설현장중 179곳에서 333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건설현장 채용강요 및 부당금품 수수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5월23일부터 8월30일까지 100일간 실시됐다.

    국토부가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249개 건설사의 불법하도급 333건이 적발됐다. 이중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현장에 만연한 불법하도급의 원인을 분석해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한다. 불법하도급을 준 건설사에 대한 등록말소 및 과징금 등 규정을 강화하고 발주자·원도급사 관련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불법하도급 확인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번에 다수 적발된 공종과 유형에 대해선 조기포착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상 업체에 대해 현장단속을 실시하는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한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공공발주 공사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단속된 업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처분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나아가 불법하도급으로 공사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임금이 직접 지급되는 체계를 강화하고 시공팀장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현장 정상화는 불법하도급 근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산업 정상화 TF 논의 및 집중단속 결과자료 등을 토대로 건설산업 카르텔 혁파방안을 10월중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