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임직원 연루 불공정거래 행위 지속 적발교육 희망 13개사 대상…조사부서 직원 직접 방문
  •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대형 연예기획사 직원들이 소속 아이돌 그룹의 활동 중단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상장사 임직원이 관련 인수합병(M&A)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전 매수하는 등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이 적발한 사례에 따르면 상장사 A사의 경영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C씨는 내부회의 과정에서 A사가 상장사 B사의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얻고 정보 공개 전 B사 주식을 집중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양수도 대상 법인의 임직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미공개 중요정보를 지득하고 이를 매매에 이용한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밖에 ▲악재성 미공개정보 이용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부정거래 ▲주가하락 방어를 위한 시세조종 ▲단기매매차익 발생 은폐 등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사례들이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 직원은 상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접 해당 회사를 방문해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상장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를 통한 수요조사 결과 방문교육을 희망한 13개사를 대상으로 10~11월 중 금감원 조사부서 직원들이 직접 해당 회사를 방문, 교육을 진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취득 등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최근의 적발 사례를 소개해 임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