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올리브영 시장지배적 관련 심사보고서 입수최고 6000억원 과징금 가능성유의동 의원 "CJ올리브영, 경쟁업체와 거래 말 것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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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CJ올리브영의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 의혹을 중대 위법 행위로 판단해 최고 6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유의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입수한 CJ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이 받은 과징금 부과기준 점수는 3.0점이다. 2.2점 이상이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CJ올리브영은 공정위 조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차 조정사유 또한 없음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공정위 조사의 주요 쟁점인 CJ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면, 과징금 부과기준율에 따라 해당기간 동안 관련 매출액은 약 10조원으로 판단돼 최대 6000억원 수준(부과기준율 3.5%~6%)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유 의원은 CJ올리브영 독점적 지위 남용 사태를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른 경쟁업체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행위는 자유시장경제에서 없어져야 한다"면서 "이게 있을 수 있냐"고 지적했다.
이어 "CJ올리브영이 관련된 중소 협력업체들한테 확인서라는 이름으로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했다"며 "공정위 조사 중에 이런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