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수원 신축 '중앙골드라인타워' 매입과밀억제권역 청사용 건물 매입 과정 '법 위반'도임이자 의원 "기탁금, 목적 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반 절차 철저히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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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 ⓒ뉴데일리 DB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반도체 공장 백혈병 사태'로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기부금 500억원 중 절반가량을 청사 건물 매입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어겨 기부금을 당초 취지대로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23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상주·문경)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6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신축 건물인 '중앙골드라인타워' 건물을 총 264억9000여만원에 매입했다.지하 2층~지상 6층 규모로, 건물가 240억원에 부가세와 취득세 20억8000여만원, 부동산 중개보수 등을 합친 것이다.앞서 2007년 삼성전자 기흥공장 근로자가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하고, 반도체·LCD 제조 공정에서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하자 삼성전자와 피해자 모임 단체인 '반올림'은 조정위원회의 중재로 2018년 11월 11년 만에 피해 협상을 타결했다. 삼성전자는 당시 산재 예방 등을 위해 개별 피해 보상과 별개로 발전기금 명목으로 500억원의 기금을 내놨다.삼성과 공단 간 발전기금 협약서에 따르면 공단은 이 기금을 산업재해취약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자산업안전보건센터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공단은 청사용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법을 어겼다는 지적도 받았다.공단이 매입한 건물의 소재지인 수원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속하고, 공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 단법'에 따른 정부 출연금 등을 수입으로 하는 공공법인일 뿐만 아니라, 매입한 건물은 공단의 교육연구 시설로 사용(공공청사)할 계획이며, 매입한 건물의 연면적은 1000㎡ 이상에 해당하므로, 해당 건물은 과밀억제권역에 신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공공청사에 해당한다.또 현행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청사를 새로 지으려면 국토교통부 산하 수도권 정비 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돼 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2014년 울산으로 내려간 안전보건공단 역시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공단은 이 법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았고 위원회 심의 역시 아예 받지 않았다.감사원에 따르면 공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수원시에 신축 건물을 매입해 공공청사인 미래전문기술원의 신설을 추진하면서도, 건물 매입과 관련한 법령 검토 단계인 '자산취득 요청' 및 '보통자산관리위원회, 중앙자산위원회 의결' 시에 토지이용 규제 법령에 해당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검토 필요성을 알지 못한 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내의 규제 저촉 여부만 검토한 후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공단은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 500억원을 재원으로 해당 건물을 매입했기 때문에 매입한 건물을 미래전문기술원 청사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거액의 기부금이 산업안전보건 인프라 구축이라는 당초 기부금 취지대로 사용되지 못할 우려도 있다"며 공단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임이자 의원은 "공단이 공공기관 이전 절차를 지키지 않고 건물을 매입해 초기의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기탁금이 소기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반 절차를 철저히 지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