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시정보 DB 구축 추진
  •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6일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TF 최종 결과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최신 이슈가 반영되지 못했고, 일부 조항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원칙만을 제시하는 등 자산운용사가 실제 의결권 행사 시 참고하기 미흡했다는 지적을 보완했다는 설명이다.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먼저 각론인 사안별 지침에 앞서 '일반원칙'으로서 의결권 행사 및 공시 관련 정책, 의사결정 체계 및 절차 등 내부통제에 관한 모범기준을 제시한다.

    또한 안건분석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편제방식을 기업공시서식에서 정한 주주총회 소집공고 상 안건 기재순서에 따라 실무중심으로 개편했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다른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부기해 판단근거를 제공했다. 주주가치 등 추상적 개념을 바탕으로 한 원칙적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고려가능한 판단요소나 사례를 추가했다. 

    이외에도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기관의 의결권 지침, K-ESG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ESG 등 최신 사례를 추가했다. 

    특히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주주권 강화 및 이사회의 책임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례를 다수 보강했다. 현행 법령이나 기업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나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거나 통합했다. 

    기타 법령과 상이한 표현이나 의미가 모호한 표현은 명확하게 정비해 의미 명확화 및 용어정비도 실시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안은 즉시 시행되며, 개정안 전문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및 거래소 함께 공시정보 DB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산운용사가 성실한 수탁자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