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새 주가 200% 상승·매매양태 불건전 종목 대상 투자경고 지정
  • ▲ ⓒ한국거래소
    ▲ ⓒ한국거래소
    앞으로 장기간 점진적인 주가 상승으로 감시망을 피해갔던 종목에 대해서도 시장경보제도 투자경고종목 지정 조치가 이뤄진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년에 200% 상승하고 매매양태가 불건전한 종목을 대상으로 시장경보제도의 투자경고종목의 신규 유형으로 초장기 불건전 요건을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장경보제도는 신종 불공정거래 및 이상급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투자위험을 사전에 고지하기 위한 제도다. 투자주의 → 투자경고 → 투자위험의 3단계로 조치가 이뤄진다.

    투자주의는 소수 계좌에 매매가 집중되거나 주가가 급변하는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 1일간 지정된다. 

    투자경고·위험은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매매양태를 보이는 종목에 대해 10일간 지정된다. 

    2단계부터는 위탁증거금 100% 징수, 대용증권 사용 금지, 신용거래 제한 등이 적용된다. 

    현행 경보제도는 단기 주가변동을 기준으로 조치가 이뤄져 장기간 주가를 끌어올려 감시망을 회피하는 신종사례에 대해선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신종 불공정거래 특징으로는 ▲유동주식 비율이 낮아 적은 매수세로 시세조종이 가능 ▲완만한 주가 상승으로 현 시장경보제도의 주가상승 기준 미달 ▲불특정다수 대상 매수권유로 특정계좌의 IP·MAC활용한 적출 시스템 회피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고려해 시감위는 주가가 1년에 200%이상 상승하고, 상위 10개 계좌의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종목에 대해 투자경고로 지정하도록 했다. 

    신종사례가 IP/MAC 활용 적출시스템 회피하는 것을 감안해 특정 계좌(군)이 아닌 매수상위 10개 계좌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 비중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지정하도록 운영한다는 설명이다. 

    시감위는 "초장기 불건전 유형 도입은 장기간 우상향 주가상승으로 기존의 감시망을 회피하려는 신종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한 조치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 하면서,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제도 도입의 실효성 제고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초장기 불건전 유형 도입은 이날부터 20일간 시장참여자 대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규정을 개정하고 전산개발 완료 후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