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 결과 전달"DSR 우회 영업수단도 중단하라""향후 현장검사서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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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은행 직원 성과평가(KPI) 시 가계대출 실적이 제외된다. 

    대출 최장만기가 늘어나는 상품을 출시할 경우 사전 심사를 강화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우회 수단 활용을 막는 등 은행권의 잘못된 가계대출 취급 관행이 대폭 손질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16개 은행의 가계대출 담당 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해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를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이같이 논의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16개 은행에 대한 대출규제 준수, 여신심사의 적정성 등 가계대출 취급현황 전반을 현장점검했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은행들은 가계대출 취급 운용에 대한 내부통제가 미흡하고 DSR 우회방법을 영업수단으로 활용했으며 DSR 규제 예외대출 등 심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주담대 최장만기 확대는 DSR 한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중요 변경사항임에도 50년 만기 주담대 출시 과정에서 상품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생략한 것이 발견됐다. 

    다수 은행이 주담대 최장만기 변경 목적을 ‘영업경쟁력 제고’로 명시해 DSR 한도 확대가 가능함을 영업점에 안내하는 등 DSR 우회‧회피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영업수단으로 활용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 영업점 KPI에 가계대출 실적항목을 제외하도록 유도했으나 일부 은행에서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계대출 실적에 비례하는 KPI를 인사‧보상과 연계해 가계대출 확대를 유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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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은행의 경우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해 6~7월 경 이미 연간 가계대출 경영계획을 초과했음에도 이사회에 수정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영계획 수립과 수정은 내규상 이사회 승인 사항이다. 

    또 경영계획 수립시 은행의 경영목표, 자본‧리스크관리 계획을 고려해 사업부문별 상품별 내부자본을 설정하고, 연간 영업실적이 사전에 설정한 내부자본 한도 내에서 이뤄지도록 관리해야 함에도 일부 은행이 이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주담대 내부자본이 사전 설정한 연간 내부자본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자 신용대출에 할당된 내부자본을 감액하고 주담대 내부자본을 과도하게 증액하는 식이다. 

    신용대출과 주담대 DSR 적용만기 차이를 이용한 대출한도 확대도 발견됐다.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는 주택을 담보로 하지만 생활자금용도로 사용된다는 측면에서 신용대출과 동일하다. 다만 주담대는 신용대출에 비해 만기가 길어 DSR 한도가 최대 2.2배 증가할 수 있다. 

    일부 은행들은 이같은 점을 악용해 대환대출 신청 차주에 대해 신용대출 대신 주담대로 전환하도록 독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DSR 산출 대상이 아니더라도 모든 가계대출 취급시 소득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함에도 다수 은행이 DSR 예외대출에 대해 소득자료를 징구하지 않는 등 상환능력 심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주요 문제점에 대해 즉시 시정토록 지도하고, 향후 현장검사시 개선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했다. 

    제도상 보완장치도 마련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합리적 근거없이 대출만기를 과도하게 장기로 운영하는 것은 DSR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주해 금지할 수 있도록 시행세칙을 개정 중”이라고 밝혔다.

    만기 등 DSR 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건 변경시 내부통제 절차강화와 영업수단 활용을 자제하고 가계대출 KPI에서 제외하는 등 자율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는 2024년 행정지도시 주요 사례를 제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대출규제 준수, 여신심사의 적정성 등 가계대출 취급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은행의 문제점 및 제도상의 미흡사항을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