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구본성 전 부회장, 구지은 부회장 배임 혐의로 고소"2023년 주주총회 당시 구 부회장이 의결권 제한 없이 이사 보수한도 안건 가결"아워홈 "사실관계 불분명… 구 전 부회장 횡령·배임혐의 공판에 따른 나름 조치인 듯"
  • ▲ 왼쪽부터 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 구지은 아워홈 부회장 ⓒ아워홈
    ▲ 왼쪽부터 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 구지은 아워홈 부회장 ⓒ아워홈
    새해벽두부터 아워홈 남매갈등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아워홈 최대주주이자 고 구자학 창업주 장남인 구본성 전 부회장이 동생 구지은 부회장을 배임혐의로 고소했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아워홈은 구 전 부회장의 고소 관련 내용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9일 아워홈은 "구 전 부회장의 고소장이 당사에 공식 접수되지도 않은 상황으로, 관련 내용 전반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며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아워홈은 "구 전 부회장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고소 배경은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통해 거액의 이사 보수를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라며 "아워홈은 창사 이래 이사 전원의 보수한도(총액)를 정하는 결의에 있어, 이사인 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결의해왔으며, 이는 구본성 전 부회장 재직 시절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구 전 부회장이 이사 보수 관련 내용으로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은 이사 보수한도를 초과해서 보수를 수령했기 때문"이라며 "현재 경영진은 총 보수한도는 물론,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개별 보수한도 역시 초과한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워홈은 "구 전 부회장 측이 (본인의) 횡령, 배임 혐의 공판에 따른 나름의 조치로 고소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8일 구 전 부회장은 5일 구 부회장과 구명진 사내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구 부회장이 2023년 주주총회 당시 최대주주 대리인이 현장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의결권 제한 없이 이사 보수한도를 150억원으로 하는 주주총회 안건을 가결시켰다는 이유에서다.

    구 전 부회장은 "2023년 아워홈 주주총회의 이사 보수한도 승인결의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구지은 및 구명진이 이를 통해 거액의 이사 보수를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기에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구 전 부회장은 아워홈 지분 38.6%를 보유하고 있으며 구 부회장과 미현·명진 세 자매가 합산해 59.6% 지분을 갖고 있다.

    구 전 부회장은 2021년 6월 여동생 세 명과의 경영권 다툼에서 패배해 해임됐지만, 이후에도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2023년 주주총회에서는 회사 연간 순이익의 10배를 넘는 2966억원을 배당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