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상반기 총선모드 돌입…업계 "사실상 폐기"4.4만가구 실거주의무 적용…매매·전세 모두 막혀위반시 1년이하 징역…전셋값 인상→전세대란 우려
  • ▲ 서울아파트 단지 전경. 뉴데일리DBⓒ
    ▲ 서울아파트 단지 전경. 뉴데일리DBⓒ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또한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본회의를 앞두고 개최가 점쳐졌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무산되면서 주택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여야가 1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하면서 추가협의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태다. 여야는 오는 15일부터 내달 8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고 25일과 내달 1일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업계 전망은 어둡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법사위는 사실상 실거주의무 폐지를 위한 마지막 데드라인이나 다름 없었다"며 "올 상반기부터 정치권이 본격적인 총선모드에 돌입하면 해당 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후 법안통과를 전제로 실거주의무 폐지를 소급적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 불안은 점차 확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현재 실거주의무를 적용받는 단지는 총 66곳, 약 4만4000가구에 이른다.

    지난해 1·3대책으로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렸지만 실거주의무는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들은 집을 팔수도 전세를 놓을 수도 없는 상황에 처했다.

    현행법상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일반분양에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그전에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거나 집을 매매할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당장 '서울 강동구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와 강동구 '강동헤리티지 자이' 등이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분양권 거래가 막혔다.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도 지난달부터 전매제한이 풀렸지만 실거주는 그대로 해야 한다.

    실거주의무 폐지가 통과되지 않아 거래절벽이 초래되고 나아가 전세대란까지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1월 첫째주 전국 주간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대비 0.03% 올라 상승폭을 유지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실거주의무로 전세물량이 풀리지 않으면 전세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내년 급격한 입주물량 감소가 예고된 만큼 시장상황에 따라 자칫 전세대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