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신통기획시 최대 6년 단축여의도·목동 정책수혜…주민동의 확보 수월해 질 듯도넘는 기부채납·자율성 침해…서울시 개입문제 여전
  • ▲ 서울 한강변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 서울 한강변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안전진단 면제 등 재건축 규제완화가 추진되면서 오세훈표 신속통합기획이 재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기간을 절반가량 단축시킬 수 있어 주민동의율 확보가 한결 수월해진 까닭이다. 다만 과도한 공공기여와 소유주 자율성 침해 등 문제는 선결과제로 꼽힌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안전진단 면제 등을 골자로 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신통기획을 추진중인 서울내 단지는 사업기간을 최대 5~6년 앞당길 수 있게 됐다.

    통상 재건축이 안전진단 1년과 추진위 구성후 조합설립까지 2년을 포함해 총 10~13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기간이 절반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현재 신통기획 재건축을 추진중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일대 노후아파트들이 가장 큰 정책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여의도에선 단지내 부지매입 문제와 서울시 마찰 등으로 주춤했던 한양아파트 재건축이 시공사선정을 앞두고 있다.

    이 사업은 기존 599가구를 허물고 최고 56층, 4개동, 956가구를 조성하는 것으로 빠르면 올 상반기중 시공사선정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다른 여의도 신통기획 추진단지인 시범아파트와 대교아파트도 조만간 시공사선정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목동에선 목동신시가지 14개단지 가운데 7·8·10·12·13·14단지 등 6개단지가 신통기획을 추진하고 있다.

    신통기획을 추진중인 목동 한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사업초기 주민동의 확보단계부터 막히는 곳이 많은데 올해부터는 상황이 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통기획을 반대하는 소유주가 여전히 많지만 사업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분명 메리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도시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압구정 2~5구역도 신통기획을 추진중인 사업지로 빠르면 올 하반기 시공사를 선정한다.
  • ▲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된 서울 종로구 창신·숭인동 일대를 찾아 관계자 설명을 듣고 있다. ⓒ오세훈
    ▲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된 서울 종로구 창신·숭인동 일대를 찾아 관계자 설명을 듣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총 91개사업지가 신통기획 방식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24곳이 재건축, 67곳이 재개발이다.

    재건축 경우 24곳 가운데 17곳이 기획완료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작업에 나서고 있다.

    대형건설 A사 관계자는 "재건축 규제완화 풍선효과로 추후 신통기획 단지에서 정비사업 일감이 쏟아져 나올것 같다"며 "여의도든 목동이든 일단 성공선례를 남기면 신통기획 추진단지가 하나둘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시장내 자금조달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규제완화 효과가 일부 고가사업지에만 국한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서울시 개입으로 인한 소유주 자율성 침해, 과도한 공공기여 등 문제가 산적해 신통기획 흥행을 낙관하기엔 이르다는 분석도 있다.

    설계사 선정건으로 진통을 앓았던 압구정3구역에선 주민 600여명이 신통기획 반대청원을 제출한 바 있다.

    나머지 2·4·5구역에서도 단지를 가로지르는 공공보행통로 등에 대한 반대여론이 커지는 상황이다.

    잠실주공5단지 일부주민도 신통기획 철회동의서를 송파구에 접수했다.

    반대주민들 공통의견은 기부채납률이 과도하게 높고 공공인프라가 주민이익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신통기획 가장 큰 강점이 신속한 사업추진인데 서울시과 마찰을 빚어 오히려 절차가 지연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기부채납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재건축 규제완화 약발이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고층수 상향이나 절차간소화 등 신통기획 특혜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공공기여에 따른 반대급부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어떤 방식이 실익일지는 조합과 조합원 등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