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최태원 회장 교제 시점 최대 쟁점"지나친 언론플레이"… 상호 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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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의 재판이 열린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18일 오후 노 관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했지만, 최 회장이 2015년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고백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입장을 바꿔 반소를 냈다. 이어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 대 위자료 소송도 제기했다.

    노 관장 측이 제기한 위자료 소송의 근거는 김 이사장으로 인해 혼인 생활이 파탄 났고 최 회장과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주장이다.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은 최태원 SK 회장과 김 이사장의 교제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진행하고 있는 이혼소송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소송 1심 재판부는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분류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했지만 2심에서 내조의 공이 인정되면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다. 노 관장은 지난해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결혼 기간을 34년이라고 언급했는데, 김 이사장과의 관계 이전부터 가정이 파탄나 있었다면 이 같은 주장은 힘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재판이 본격되면서 장외 공방전도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2015년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밝힌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노 관장과 자녀들이 가족으로 생활하면서 최 회장의 지출을 통해 영위한 돈보다 몇배 이상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이 명백한 허위라며 지나친 언론플레이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최태원 회장 측 변호인단은 "노 관장 측의 주장은 2015년 이후 최 회장 소유의 모든 계좌를 합한 것으로 실제로 8년간 김 이사장에게 지출된 금액은 6억1000만원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이 설립한 공익재단에서 무보수로 7년째 상근으로 근무 중임을 생각하면 노 관장 측 주장과는 거리가 먼 금액이다. 

    최 회장 측은 "2018년 11월 최 회장이 세 자녀에게 한 번에 현금 각 100억 원씩 모두 300억 원을 증여한 사실만 놓고 봐도 전부 합해서 300억 원밖에 못받았다는 노 관장 측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20년의 혼인 기간과 14년에 이르는 별거 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노 관장은 최 회장의 급여 전액을 본인 통장으로 이체 받아 사용해왔"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 관장 측 계산방식대로면 현금 수령을 제외하고 금융자료가 명확하게 남아있는 것만 합산해도 지원받은 금액은 최소 1140여억 원에 달한다"며 "2000년도 이전에 사용한 계좌들까지 추적하면 그 규모는 훨씬 크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