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도 27일부터 법 적용유예 개정안 본회의 통과 여부 불확실尹 ”처벌만 능사 아니다, 시간 필요“
  • ▲ 국회 본회의장 ⓒ뉴데일리
    ▲ 국회 본회의장 ⓒ뉴데일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두고 유예 기간을 2년 늘리는 개정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협상이 잠정 중단돼 본회의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방을 벌이는 상황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은 27일부터 적용된다.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냈다. 현재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는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과 관련한 협상이 잠정 중단돼 본회의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 중소기업에 부담과 일자리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요구하며 유예 여부를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2년간 준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과와 구체적인 준비 계획, 예산 지원 방안, 2년 유예 후의 시행 의지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유예안과 함께 1조5000억원을 투입하고 산업안전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협상 테이블은 열리지 않고 있다.

    이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 개정안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현장의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정부가 취약 분야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고 했다.

    덧붙여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행을 위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달 공동입장문을 통해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국회에서 논의조차 않은 것은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며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디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