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외항선 선원 비과세 한도 월 300만→500만원 확대어업소득 한정, 비과세 3000만→ 5000만원 확대… 경영애로 해소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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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부가 내놓은 2023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원양어선과 외항선의 선원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올해 기존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로써 선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 시행은 선원 인력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비과세 한도 상승이 수산업계 노동자 유입에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형균 한국원양산업협회 기획홍보부장은 "파격적인 세금혜택은 이탈 인원 감소와 함께 유입 인원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관련 업계 인력난 해소에도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만 "월급이 500만원 선인 초급 선원은 거의 세금을 면제받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도 "학생들이 세금이나 연말정산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더 큰 홍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추가로 양식어업 소득은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별도의 어업소득 비과세 항목으로 분리된다. 그러면서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는 기존 대비 40% 오른다.
기존 특산물제조와 양어소득을 포함한 농어가부업소득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였지만, 양식어업과 어로어업을 포함한 어업소득에 한정해 5000만원 비과세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이는 양식업계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유사 업종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다. 이번에 마련된 혜택으로 수산업계는 양식업 종사자의 신규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한 수산업계 관계자는 "세금 징수를 덜 하는 것은 사실상 보조금을 주는 것과 매한가지"라며 "양식어업 등에 대한 혜택을 더욱 키워나가서 우리 수산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