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채용 부진 공공기관, 실적 공개해야이주호 "지역인재 공공기관 취업, 지역 정주 선순환 확대"
  • ▲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목표제(CG). ⓒ연합뉴스
    ▲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목표제(CG). ⓒ연합뉴스
    앞으로 공공기관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은 지방대학 출신 인재로 채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대육성법은 현재 공공기관에 대해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강제 사항이 아니어서 지역인재 채용에 소극적인 공공기관도 있었다.

    개정안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의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를 35%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앞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가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부진하다고 심의한 공공기관과 기업은 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공개해야 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지방대학을 졸업한 우수 인재가 지역 내 공공기관·기업으로 취업해 지역 정주의 선순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