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 영업금지…처분전 도급계약건 시공가능 동부·대보·상하·아세아종합건설도 8개월 처분
  • ▲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 사진=박정환 기자
    ▲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 사진=박정환 기자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이들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이번 사고는 아파트 신축공사중 지하 1층 상부슬래브와 지하 2층 상부슬래브까지 연쇄붕괴된 것이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 초과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사고원인으로 분석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들은 해당기간 계약체결, 입찰참가 등 신규사업과 관련된 영업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 경우 계속시공이 가능하다.

    국토부 측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 우려를 반영해 앞으로도 법령위반 사안에 대해선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시공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