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70억원이상 공사에 직접시공 도입매분기 이행실태 점검…불법하도급 여부 감독
  • ▲ 서울주택도시공사. ⓒ뉴데일리DB
    ▲ 서울주택도시공사. ⓒ뉴데일리DB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마곡지구 16단지'와 '위례지구 A1-14블록' 등에 직접시공제를 확대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직접시공은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주지 않고 인력·자재(구매 포함)·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해 시공하는 것이다.

    원도급사 책임시공을 유도해 건축물 품질과 안전 확보에 유리하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70억원미만 건설공사는 10~50% 비율로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70억원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강제규정은 없다.

    SH는 다단계 하도급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2022년 12월 국내 최초로 70억원이상 건설공사에 직접시공을 도입했다.

    직접시공 비율도 100억원미만 50%, 100억원이상 30%로 확대했다.

    고덕강일 3단지, 마곡지구 10-2단지 등에 직접시공을 적용 및 발주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는 직접시공 계획을 적격심사 및 종합평가 기준에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30억원이상 지방계약법 적용 공사는 직접시공 비율이 평가항목(30%이상 만점)에 반영될 예정이다.

    SH는 발주공사를 대상으로 매분기 직접시공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불법하도급이나 불법근로자 채용여부도 지도 및 감독할 방침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원도급사 책임시공을 유도하는 직접시공제는 건설문화 혁신 출발점"이라며 "직접시공제를 확대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축물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