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진 영풍 고문 측 역공33% vs 32%… 표 대결 예결과 예측 어려워… 지분 8% 국민연금 선택 주목
  •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지분경쟁을 벌여온 영풍이 내달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을 예고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내달 19일 주총을 열고 이사회가 상정한 배당결의안과 정관 변경안을 의결한다. 배당금은 주당 5000원으로 지난해 중간 배당까지 더하면 연간 배당금은 1만5000원으로 결정했다. 정관 변경안은 외국 합작법인에만 제3자 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대주주인 영풍은 입장문을 통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영풍 측은 "2022년 현금배당금 2만원에 비해 5000원이 감소했는데 주주들의 실망이 커져 주가가 하락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관 변경안과 관련해서도 "고려아연은 2022년 9월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 전체 주식의 16% 상당의 지분을 외부에 넘겨 주주가치를 훼손했다"며 "주주간 동의하에 지속해 온 경영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 25.2%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장형진 영풍 고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면 지분율은 32%에 이른다. 그러나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18.1%와 한화의 외국법인과 현대자동차 등 우군의 지분을 더하면 33%로 장 고문을 뛰어넘는다. 오래도록 경영을 함께해 온 장 씨 가문과 최 씨 가문이 기업승계를 앞두고 지분 경쟁을 벌인 결과다.

    양 측의 지분율이 엇비슷한 만큼 내달 주총에서 어느 쪽이 승기를 잡을지는 전망하기 어렵다. 지분 8%를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만약 정관 변경안이 의결되면 최 회장의 우호 지분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정관이 변경되지 않고 배당금이 늘어나면 지분율이 높은 장 고문이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양 측은 주총을 앞두고 일반 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을 권유하며 의결권 확보에 나선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