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동의 얻어야 하는 정관 변경안은 부결
  • 고려아연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가 제시한 배당금안이 결정됐다. 지분 다툼을 벌이던 영풍의 배당안은 부결됐다.

    고려아연은 19일 서울 강남구 영풍빌딩 별관 6층에서 '제50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1호 의안인 배당안건으로 주당 5000원을 의결했다. 찬성률 62.74%였다.

    앞서 최대주주인 영풍은 고려아연의 이익잉여금이 7조4000억원으로 충분하고 작년 배당금보다 줄어든 점을 지적하며 주당 1만원을 제시했다.

    이번 표대결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장형진 영풍 고문과의 경영권 다툼에서 비롯됐다. 지분율만 보면 장 고문 측이 약 32%로 높지만, 우호지분을 확보한 최 회장 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함께 상정된 외국 합작법인에만 제3자 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정관 변경안은 부결됐다.

    이는 추가 투자자를 모으려는 이사회 측이 상정한 안건으로 영풍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상법상 특별 결의 대상인 정관 변경은 출석 주주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