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첫 복수의결권 발행기업 현장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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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
    복수의결권 시행 96일 만에 제도 도입 1호 기업이 탄생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1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콜로세움 코퍼레이션 본사에서 ‘첫 복수의결권 발행기업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주식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주식으로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하며 창업주로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자에게만 발행할 수 있다. 여기서 창업주는 자본금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한 발기인으로 지분을 30% 이상 소유한 최대주주이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선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회사의 정관에 기재해야 한다. 정관개정과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모두 발행주식총수 4분의 3 동의를 요하는 가중된 특별결의를 통해야 한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중기부에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또한 언제든지 관련 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공시해야 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중기부가 관보를 통해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보고한 벤처기업의 명단을 고시하므로 누구든지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종합 물류서비스 벤처기업인 콜로세움 코퍼레이션이며 총주주동의를 통해 박진수 최고경영자(CEO)에게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날 콜로세움 코퍼레이션 본사를 방문해 박진수 CEO, 임직원과 대담을 나눴다.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활용 계기, 구체적인 발행 과정, 미래 비전, 소프트웨어 인력 충원의 어려움과 현장의 건의사항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오 장관은 “현장에 직접 와보니 벤처기업들이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도입을 얼마나 간절히 바랐는지 알게 됐다”며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통해 우리 벤처 생태계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도록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설명회, 기업 컨설팅을 지속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