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주택 감정가격 유지…준공주택 수용가능가격으로설계·구조 안전점검 강화…건축단계 품질점검 내실화수도권 1.8만호 매입…통합 매입공고 23일 발표 예정
  • ▲ 한국토지주택공사. ⓒ뉴데일리DB
    ▲ 한국토지주택공사. ⓒ뉴데일리DB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임대 가격기준을 개편하고 올해 총 2만7553호를 매입한다고 22일 밝혔다.

    매입임대사업은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LH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전약정을 통해 신축주택을 매입해 취약계층에게 임대하는 공공사업이다.

    이번 개선안 주요 내용은 △매입유형별 합리적 시장가격 매입 △가격 산정방식 공신력과 지속가능성 강화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 △주택 품질관리 향상 등이다.

    우선 LH는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가격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방식별 가격체계를 보완했다.

    우선 약정형 주택물량 약 83%는 감정평가금액을 매입가격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2월말부터 관련 사업을 진행해 주택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 100호이상 지구에 한해 직접원가법 방식을 시범 도입한다.

    준공형 주택 경우 토지는 감정가액, 건물은 재조달원가(내용년수 따른 감가 반영) 90%로 매입가격을 책정한다.

    LH는 대상 주택을 일괄매입하고 그에 따라 절감되는 매도자 마케팅 비용 등을 건물가격에서 차감, 건설원가 이하로 매입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아울러 시공방시과 부대설비, 마감수준 등 주택 개별특성을 매입가격에 반영해 소규모 주택건설시장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가격 산정방식 공신력도 높일 계획이다.

    LH는 매입임대 감정평가가격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협회와 협업할 계획이다.

    매입임대 평가경험이 풍부한 평가사나 협회 차원 관련교육을 이수한 평가사를 매입임대 감정평가사로 선정한다.

    또한 커뮤니티시설이나 물가상승분 등 합리적 가치상승으로 판단되는 요인도 적정 반영해 감정평가 신뢰도를 향상할 계획이다.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도 강화한다.

    LH는 국토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분석한 임대주택 수요 데이터를 활용해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지역을 설정하고 주택을 매입할 방침이다.

    입주자 특성에 맞춘 주거 및 공용공간과 민간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급도 조기에 착수한다.

    지난해 10월에 시행했던 사업자 공모를 상반기로 앞당겨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매입약정 주택 품질관리도 개선한다.

    LH는 3단계에 걸쳐 매입약정 주택 설계 및 구조안정성 점검을 강화한다.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전문가가 참여해 설계와 구조안정성을 검토한다. 준공시점에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진단을 실시·보고토록 한다.

    건설공사 주요공종에 대한 영상기록물 제출을 의무화하고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을 활용해 5단계 품질점검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LH는 올해 약정형 주택과 준공형 주택을 포함해 전국에서 총 2만7553호, 수도권에서 1만8545호를 매입한다.

    매입방식별로는 약정형 2만3190호, 준공형 4363호다.

    통합 매입공고는 23일 발표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주택 매입기준 등 지역여건을 반영한 지역별 매입공고도 이어진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수요지역에 저렴한 고품질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무주택서민 주거안정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