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기자간담회서 밝혀본회의통과 무산 시 헌법소원심판 청구 추진“29일 본회의 지켜보고 대규모 집회 등 결정”
  • ▲ 김기문 회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 김기문 회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이 차기 국회에 중소기업 정책과제들을 잘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대한 유예도 재차 촉구했다.

    김 회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 의견이 반영돼 중처법 시행이 유예되는지 지켜보고, 유예가 무산되면 중소기업 단체행동 여부를 상의하기로 했다”며 “중처법 유예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처법 유예법안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처법으로 인한 소규모 사업장의 어려움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 면담 등을 통해 의견을 전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유예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 회장은 “중처법 유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중소기업단체들과 결의대회를 진행했는데 3500여명이 넘게 모여 깜짝 놀랐다”며 “199만 중소기업이 있는 경기도 수원에서도 4000여명이 모였고, 광주광역시는 5000여명이 모일 정도로 중소기업들의 관심과 걱정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는 중소기업 현안 법안들을 꼭 처리해 마무리를 잘 해달라”며 “헌법소원은 시간이 상당기간 걸릴 것으로 알고 있다. 29일 본회의를 지켜보고 유예가 무산되면 중소기업 단체행동 여부를 상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에는 중처법 유예에 뜻을 함께한 단체 협회장들도 참석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은 누구보다도 근로자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며 “법을 지키기 위해 시간을 좀 더 달라고 애원하는 것이다. 예방이 아니라 처벌에 목적을 둔 중처법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일자리를 축소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낳는다”고 말했다.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은 “중소기업계는 코로나가 남기고 간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에 고통받고 있다”며 “중처법 시행으로 사업주가 처벌을 받으면 사업장은 문을 닫고 근로자는 실직하게 된다. 사업주가 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고 중처법에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더 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제22대 총선 관련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로 ▲중소기업 혁신 촉진 ▲노동시장 균형 회복 ▲공정과 상생 기반 마련 ▲중소기업 활로 지원 ▲민생 회복과 협업 활성화 등 5대 아젠다, 10개 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질의응답에서 김 회장은 중처법 유예안을 통과시키지 못 할 경우 직을 걸겠냐는 질문에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