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9일부터 公지원민간임대 제도개선안 시행차입가능 금융기관 확대·대출 재융자 등 허용 방침양도 주식 수 100% 확대… 양도 가능 요건도 폐지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오는 29일부터 민간임대리츠 담보대출·금융기관 확대 등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사업추진 절차를 간소화 한다.

    국토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1·10부동산대책'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우선 해당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리츠가 차입가능한 금융기관을 확대하고 대출자금에 대한 리파이낸싱(재융자)을 허용한다. 

    리츠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관련증권 등에 투자하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는 공공임대주택을 HUG·LH 등이 출자해 공급하는 것으로 리츠는 일종의 사업시행자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토지와 비용 등을 제공해 시세대비 약 95%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민간에 공급한다. 단 임대기간 종료후 해당주택을 분양받을 수는 없다.

    국토부는 해당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건설기간중 시행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임대기간 동안 저금리대출로 재융자하는 것도 허용한다.

    민간사업자들의 사업참여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해당리츠에 출자한 민간주식 담보대출과 양수도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그간 민간참여자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요구하던 기존 주주지위의 포괄승계 조건을 폐지하고 사업의무는 약정을 통해 이행하도록 한다.

    양도 가능한 주식수 역시 기존 보유주식의 50%에서 100%로 확대하고 양도가능 시기를 임차인 입주 4년후에서 입주후 즉시로 앞당긴다. 공실률 5%이하·주거서비스 우수이상 등 양도가능 요건도 폐지한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출자시 사업성 심사기준이 되는 주택가격 상승률을 현실화해 사업참여 여건도 개선한다.

    의무임대기간 종료후 예상처분가격산정에 활용되는 주택가격상승률을 현행대비 0.5%p씩 상향한다. 수도권 경우 1.5%에서 2.0%로 증가하는데 이어 △광역시 1.3%에서 1.8% △그밖의지역 1.1%에서 1.6%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0%에서 0.5% 등으로 조정된다.

    이밖에도 당국은 상한액이하 공사비검증 면제, 기금출자·영업인가 심사기간 단축 등 추진절차를 간소화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자금조달·사업추진 여건이 개선될 것이다"라며 "이를 통한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