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범위 확대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가입자 지원대상에 나이제한이 없어지고 소득기준이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상품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시행중이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연령제한이 없어지고 소득기준과 보증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나이제한은 사라지고 연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원 △청년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이하면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보증도 기존 신청연도 신규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범위가 늘어난다.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주택 주소지 담당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신청을 하면 된다.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 30만원)이 가능하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임차인이 전세사기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