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6.1만·공공임대 5.1만호…신생아특례대출 등 시행추가 출산시 1명당 0.2%p 금리 우대…현행 청약제도 손질맞벌이 소득기준 월 200%…결혼시 당첨·주택소유이력 삭제
  • ▲ 서울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 서울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정부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뉴홈' 등 공공분양·임대주택 11만2000호를 공급한다.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최저 2.2% 금리로 분양가 최대 80%까지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혜택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진행한 17번째 민생토론회 '청년정책 추진계획'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주거부담 완화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국토부는 6만1000가구를 '뉴홈' 공공분양 청년 특별공급으로 공급한다. 공공분양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와 40년 전용 모기지(분양가의 최대 80%)를 통해 청년층의 내집 마련 부담을 대폭 낮출 계획이다.

    공공임대는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교통환경 등 우수입지에 5만1000가구를 공급한다.

    아울러 역세권·도심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입지에 청년 맞춤형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결합한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1000가구 공모선정 계획)도 공급할 방침이다.

    금융혜택을 강화해 청년층 내집 마련 시기도 앞당긴다.

    국토부는 청년층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신생아특례대출과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시행한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을 대상으로 최저 2.2%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출산 2년내 무주택가구에 1.6~3.3% 금리로 주택자금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추가 출산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우대를 적용한다.

    정책 연계성 강화를 목표로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자가 해당금액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입하는 것도 허용한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중 총급여 6000만원이하 가입자에 대해 정부기여금 지급과 비과세가 적용되는 상품이다.

    맞벌이부부 등이 수월하게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현행 청약제도도 개편한다. 결혼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개선하고 결혼에 따른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분양 특별공급시 맞벌이 소득기준이 월 140%에서 200%로 상향조정된다.

    또한 기존엔 결혼전 배우자 주택소유·특공 당첨이력 존재시 신혼·생애최초 특공 신청이 불가했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당첨이력을 배제키로 했다.

    즉 결혼전 주택을 소유했거나 청약에 당첨됐더라도 결혼과 동시에 해당이력이 초기화돼 추후 특공이나 생애최초 청약자격을 받을 수 있다.

    당첨 발표일이 같은 공공·민간청약에 부부가 중복당첨시 모두 부적격 처리되는 것도 개선했다.

    앞으로는 부부가 모두 당첨될 경우 먼저 접수된 건은 유효 처리한다. 같은 단지에 부부가 개별청약을 넣는 것도 허용된다.

    아울러 민간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시 신청자 개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인정하던 현행 제도를 고쳐 배우자 무주택기간도 50% 합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