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통해 공공개발사업 토지 매수…시행자 비용절감 효과4월12일까지 접수…3월 설명회 참석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 ▲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사업 개요. ⓒ국토교통부
    ▲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사업 개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공익사업을 돕기 위해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토지비축사업은 공공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국가차원에서 미리 확보해 수급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통상 도로·철도 등 SOC와 산업·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은 시행과정에서 토지비용이 올라 사업시행자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이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를 사들인뒤 시행자에 일괄보상하는 것으로 비용절감 및 사업기간 단축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20만평), 문경 역세권개발(10만평) 등 총 3조4000억원 규모 프로젝트가 토지비축사업을 통해 시행됐다.

    국토부는 4월12일까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국토부 측은 "이달말부터 공익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자세한 공공토지비축사업 절차, 활용사례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참석기관엔 향후 대상사업 선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