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운영방식 개편…공고된 기간에만 신청 가능
  • ▲ 김주현(왼쪽 네번째) 금융위원장이 지난 3월 29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혁신금융서비스 300건 지정 기념식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황세운(왼쪽 두번째) 민간위원장 등 내빈들과 함께 케이크 커팅식 및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 김주현(왼쪽 네번째) 금융위원장이 지난 3월 29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혁신금융서비스 300건 지정 기념식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황세운(왼쪽 두번째) 민간위원장 등 내빈들과 함께 케이크 커팅식 및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7일부터 28일까지 올해 첫 혁심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일 발표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운영방식 개편방안에 따라 앞으로 사전에 공고된 기간에만 신청을 받기로 한 바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의 내용을 확인한 뒤 공고된 신청방법에 따라 제출 서류를 갖춰 신청 기간이 도래했을 때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사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 지원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신청 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서 법정 심사기간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심사 기준은 기존 금융서비스와 비교해 충분히 혁신적인지,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는지 여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