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1년 만에 61% 줄었지만 文정부 대비 여전히 많아납부액도 37.6% 줄어…서울시 납세인원·세액 절반 차지납세인원 세종·인천 순, 결정세액 세종·대구 순으로 감소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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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종부세 납부 인원과 결정세액이 감소한 이유는 공시가격 하락과 주택분 기본공제 금액 상향, 주택분 세율 인하 등으로 분석됐다.
2023년 주택분 기본공제 금액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랐고,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주택분 세율은 기존 0.6%~3%에서 0.5%~2.7%로 줄었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기존 1.2%~6%에서 0.5%~5%로 감소한 바 있다.
이에 작년 주택분 종부세 납부 인원은 2022년 1195만5000명보다 65.8%가 감소한 40만8000명이고, 결정세액은 2022년 3조3000억원보다 71.2% 감소한 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 중 1세대 1주택자 납세 인원과 결정세액은 11만1000명, 913억원으로 전년 대비 납세 인원은 52.7%, 결정세액은 64.4% 각각 줄었다. 다만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 합산 토지는 전년과 비교해 변동 폭이 크지 않았다. -
법인 종부세 납부 인원과 결정세액은 각각 7만8000명, 3조2000억원으로 2022년 대비 각각 1000명 증가, 3000억원 감소해 큰 변동이 없었다.
지역별 종부세 납부 인원 감소율을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가 77.8%로 가장 높았고, 인천광역시(72.0%), 대전광역시(70.7%), 경기도(68.6%) 순이었다. 지역별 종부세 결정세액 감소율은 세종시가 59.9%로 가장 높았고, 대구광역시(47.7%), 경기도(45.4%), 부산광역시(39.4%) 등으로 이어졌다.
서울시 종부세 납부인원과 결정세액은 각각 25만5000명, 2조원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종부세 결정세액 감소율은 노원구가 80.5%로 가장 높았고, 도봉구(78.0%), 중랑구(73.0%), 양천구(72.6%) 순이었다. 전체 종부세 대상자 중 상위 10%가 부담하는 종부세 결정세액은 3조7000억원으로 전체 결정세액의 88.5%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