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지도부서 최근 종부세 완화 목소리 … 與 "올해 안으로 방안 마련"참여정부 시절 도입, 文 정권서 증폭 … 높은 세율에 중산층 세금 폭탄與, 신중한 고려 필요하단 입장 … "종부세 개편에 드라이브 걸어야"
  • ▲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고민정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고민정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편집자주] 노무현 정부 때 도입한 종부세를 20년 만에 개편하자는 정치권의 공감대가 무르익고 있다. '부자감세'로 치부하던 민주당이 개편 얘기를 꺼내며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투기방지용 취지와는 달리 중산층 조세저항까지 불러왔던 종부세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왜 폐지해야 하는지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자감세로 규정하고 비판하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제22대 국회 개회를 앞두고 '종부세 완화' 주장이 나오면서 종부세 폐지가 급물살을 탈 지 주목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실거주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폐지를 언급한 지 약 2주 만에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종부세를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인 재설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종부세 도입 이후 폐지·개정하자는 목소리에 "부자 감세"라고 일축해 온 민주당 내에서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총체적 재설계론까지 등장하자 종부세 개편 불씨는 서서히 커지는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민주당의 입장 변화에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나아가 올해 안으로 종부세 개편 방안 마련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한다는 취지로 2005년 도입된 종부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재산세와 별개로 추가 세금을 내게 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 등이 꾸준히 지적됐다. 

    첫 제정 이후 지금까지 13차례나 개정을 되풀이하며 예측 가능성을 잃은 대표적인 세금 정책이란 오명까지 뒤집어썼다.

    첫 제정 당시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할 때만 세금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 했다. 같은 해 8월 노무현 정부는 개인별 과세를 가구별 합산 방식으로 변경했고, 과세 대상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가구별 합산 방식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종부세법은 다시 개인별 과세 방식으로 되돌아갔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기본 공제액도 다시 9억원으로 완화됐다.

    지금처럼 중산층까지 종부세 부담이 커진 것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 정부는 당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치솟자 다주택자의 최고세율을 3.2%로 높이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렸다.

    그럼에도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자 문 정부는 2020년 7월 종부세 최고 세율을 6%로 높인다고 밝혔다. 이에 실거주 목적으로 1주택을 보유했음에도 종부세를 내는 국민은 문 정부 5년간 6.5배 증가했다. 국세청의 '2020~2022년 주택분 종부세 1주택자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만6000명이던 대상자 수는 2022년 23만5000명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1주택자가 낸 종부세액만 해도 17배가 늘어 2562억원에 달했다. 부동산 부자에게 세금을 매긴다는 종부세가 1주택자인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증세로 변질된 셈이다. 집 한 채를 가진 은퇴자들이 종부세를 내려고 대출을 받는 등 부작용도 컸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며 최고 세율 인하(6%→5%), 기본 공제액 상향(1주택자 11억원→12억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9억원→18억원) 등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다.

    현 정부의 이런 종부세 조정에도 작년 기준 1주택자(11만1000명)가 전체 종부세 과세자(41만2000명)의 27%를 차지해 기본 공제액 상향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야당에서 '폐기' 주장까지 나오자 여당은 형평성과 세수를 고려한 신중한 개정을 언급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8일 "1주택자 종부세 면제는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종부세를 완전히 폐지하면 부동산 교부세를 전액 지방에서 쓴다는 점에서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한다'면서도 "1가구 1주택자와 다주택자 이슈가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조세저항이 차츰 커지는 분위기 속에 야당에서조차 중산층 부담을 덜고 이중과세 논란을 해소하도록 종부세 개선 방안을 들고나온 시점에서 여당이 종부세 개편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종부세 납부자들이)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종부세를 감당하기 힘들 수 있다"며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과 세금 납부를 이연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