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시절 도입 … 종부세 내는 4명 중 1명은 실거주자 '부자 감세' 비판한 野도 폐지 목소리 … 22대 국회 논의 주목이중과세·과세대상 급증·주택 보유자 차별 등 논란만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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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과세자 4명 중 1명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1주택자이기에 당정을 중심으로 제도를 대폭 손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개편에 대해 부자 감세 프레임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 등이 종부세 폐지(완화)를 언급하면서 제22대 국회 개회와 함께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종부세가 무엇인지, 어떻게 도입됐고 어떤 문제가 제기되는지 등을 짚어본다.
-종부세란 무엇인가
종부세는 국민이 가진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 부담에 차등을 둔 제도로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시행됐다. 도입 당시 취지는 납세의 형평성을 공고히 하고,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는 미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첫 제정 당시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할 때만 세금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 했으나, 같은 해 8월 노무현 정부는 개인별 과세를 가구별 합산 방식으로 변경했고, 과세 대상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대폭 조정했다.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가구별 합산 방식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종부세법은 다시 개인별 과세 방식으로 되돌아갔으나,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의 최고세율을 3.2%로 높이면서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렸고 2020년 7월 들어서는 종부세 최고 세율을 6%로 높였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며 최고 세율 인하(6%→5%), 기본 공제액 상향(1주택자 11억원→12억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9억원→18억원) 등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노선을 틀었다.
-종부세, 논란의 중심에 선 이유는
종부세는 20년 동안 이중과세, 과세대상 급증, 주택 보유자 차별 등 수많은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먼저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재산세와 별개로 추가 세금을 내게 하는 제도로 '이중과세'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다. 이는 하나의 과세대상에 대해 국가가 중복해서 과세권행사를 하는 것으로 입법 단계에서부터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2005년 종부세를 처음 도입하고 같은 해 8월에 곧바로 과세대상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대폭 조정한 것 역시 과세대상 급증으로 수많은 국민에게 부담을 안겼다.
정작 빌딩이나 상가 등 투기 수요가 모일 수 있는 부동산에는 과세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제도라는 지적도 있다. 종부세법에서 주택은 건물과 토지가 모두 과세 대상이지만, 빌딩이나 상가처럼 주택이 아닌 건물은 토지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과세된다. 특히 건물 부속 토지의 경우 합산 공시가격이 80억원을 넘어야 과세 대상이다.
중앙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마련해주는 게 종부세의 현실이란 지적도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 거둬들인 종부세는 46.1%에 달했지만, 배분된 부동산 교부금은 9.6%에 그쳤다. 반면 경상북도에서 걷힌 종부세는 1.4%에 그쳤지만, 배분된 교부금은 10.6%였다.
-폐지가 어렵다면 과세 기준이나 1주택자 완화 방안은
당정을 중심으로 종부세의 과세 기준이나 1주택자 완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종부세의 불합리함을 인지하고 종부세 완화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지만 이에 대한 민주당 정책위원회의 입장은 "개인적인 견해"라는 것이다.
최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이 종부세 폐지안을 언급한 것에 대해 "본인들이 평소 느꼈던 문제를 개인적 견해로 말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종부세 대부분은 우리 사회 기득권층이 내는 그야말로 초부자 세금 아니겠느냐"고 일축했다.
이와 같은 주장은 민주당이 고수해 오던 '부자감세 프레임'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정작 실거주 목적으로 1주택을 보유했음에도 종부세를 내는 국민은 문재인 정부 5년간 6.5배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1주택자가 낸 종부세액은 17배가 늘어 2562억원에 달했다. 부동산 부자에게 세금을 매긴다는 종부세가 1주택자인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증세로 변질된 것인데, 이러한 지표를 무시한 채 편협한 정치적 해석에 몰두한 셈이다.
-최근엔 일부 야당 입장 변화 … 이제서야 완화·폐지 주장하는 이유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 등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폐지나 완화를 언급하며 '부자 감세' 프레임을 앞세워 종부세 완화에 반대하던 기조에서 돌아섰다. 이들의 변심은 부동산 표심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33만2000명에서 2022년 119만5000명으로 급증한 바 있는 만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출신 정치인에게는 표심을 고려할 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단 것이다.
지난 4·10 총선에서 타 지역과는 다르게 서울에서 고비를 겪었던 것 역시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민주당이 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함께 용산·마포갑·동작을에서 패배한 만큼 제22대 국회 개회와 동시에 '중도·보수' 지대로 세력 확장을 엿보는 정치적 판단이란 것이다.최근 헌법재판소가 종부세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세재 개편 혹은 종부세 폐지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열린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종부세 합헌은 정책상 문제로 접근해야 할 이슈"라며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개편 노력을 적극 환영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당의 종부세 기본 정책 방향이다"라고 말했다.-실패한 정책으로 꼽히는 이유는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집값이 크게 오르는 등 어떠한 '브레이크' 역할도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 정부 시절에는 공시가격과 종부세율을 크게 올리며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폭증했다. 문 정부 출범 첫해 40만명이던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매년 늘어 2022년 130만7000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부과한 세금은 1조8000억원에서 7조5000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애초에 설정한 목적에는 도달하지 못한 채 중산층의 세금만 갉아 먹은 꼴이다.
2021년에는 세액이 잘못 고지되며 납부하기 전에 세액을 확인하라는 안내가 나왔고, 법 자체에 위헌 논란이 있어서 고지된 세금을 그대로 납부할 경우, 환급받을 수 없을지도 모르니 자진 신고 납부를 하라는 조언도 있었다. 아울러 첫 제정 이후 지금까지 13차례나 개정을 되풀이하며 예측 가능성을 잃은 대표적인 정치 세금이란 오명을 뒤집어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