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원 데이터 활용 고지항목 자동 입력"분쟁 예방은 물론, 소비자 보호에도 일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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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은 보험 가입시 고객 편의를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바로고지'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이 시스템은 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보험사고 데이터를 활용해 보험계약 전 보험사에 알려야 할 질환들을 자동으로 선별, 입력해 주는 시스템이다.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사에 자신의 위험요소를 충실히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가 있다.기존 고지의무 작성시에는 고객의 기억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고객이 질병이나 건강상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경우 차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고객이 '중요한 사항'의 고지를 빠뜨린 경우에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현대해상은 이번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현재 판매 중인 1200여개 담보를 질병 치료내용과 경과기간 등의 조건에 따라 자동입력해 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분쟁 가능성을 현저히 낮췄다.백경태 현대해상 장기업무본부장(상무)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질병 및 상해담보 분쟁민원의 8.5%가 '고지의무 위반'이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시스템의 도입으로 분쟁 예방 및 소비자 보호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현대해상은 빅데이터 분석으로 가상언더라이팅 플랫폼을 개발해 간편보험의 경증 질환자 인수를 확대하고, 실손의료보험 자동승인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등 데이터 분석 업무에 역점을 두고 있다. 추후 AI 기술을 활용해 '바로고지' 시스템의 고도화 및 언더라이팅 자동화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